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외신, 상폐 여부 관심
- 안경진
- 2018-11-15 12:1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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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이아시안리뷰·로이터 등 "삼성 신성장동력 바이오산업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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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브리핑 직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일본 니케이아시안리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변동 추이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6년 11월 10일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당시 공모가 13만6000원, 시가총액 약 9조원을 기록했다"며, "올해 4월 60만원대로 정점을 찍었지만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근 몇달간 급락하면서 거래정지 직전 33만4500원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삼성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천명한 바이오산업이 심각한 좌절을 맛보게 됐다"며 "만약 상장폐지가 실현될 경우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가치가 거의 제로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삼성그룹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 담긴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시밀러와 CDMO를 반도체와 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와 함께 육성해야 할 미래 신사업으로 천명한 것과 관련된 분석이다.
로이터는 금융위의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칠 타격에 집중했다. 이 매체는 "이번 징계조치는 바이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천명한 한국의 최대 기업에게 큰 타격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8월 인공지능, 5G, 바이오시밀러 등 신사업에 22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제공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정계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단,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비쳤다. 로이터는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상장을 취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약 9%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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