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면허취소' 추진
- 김진구
- 2018-11-08 0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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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처벌 자격정지에 그쳐 악순환 못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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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허술한 규정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개정안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강훈식·박정·송갑석·신창현이규희·정춘숙·유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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