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면허취소' 추진
- 김진구
- 2018-11-08 06:11: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처벌 자격정지에 그쳐 악순환 못 끊어"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허술한 규정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개정안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강훈식·박정·송갑석·신창현이규희·정춘숙·유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
5년간 대리수술 112건…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뿐
2018-10-29 11:22
-
NMC 대리수술 논란…정기현 원장·정상봉 과장 국감 출석
2018-10-24 17:50
-
NMC, 654일간 영업사원 1명이 수술실 220회 출입
2018-10-24 13:26
-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 의혹"
2018-10-23 12: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2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
- 3약사회-플랫폼, 비대면 초진 제한·약 배송 두고 팽팽한 대립
- 4"비대면초진 처방일수, 행정규제 아닌 의사 자율권에 맡겨야"
- 5[팜리쿠르트] 세르비에·한국다케다제약 등 외자사 채용
- 6서울시약 첫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 마무리…55명 수료
- 7식약처, 골수섬유증 희귀약 한독 '본조캡슐' 허가
- 8한독소비 희귀질환치료제 '올레자르센', GIFT 신속 심사
- 9세포교정의약학회, 맞춤형 세포교정영양요법 적용 사례 공개
- 10차바이오텍, 2Q 매출 전년비 6%↑…글로벌 사업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