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대리수술 논란…정기현 원장·정상봉 과장 국감 출석
- 김민건
- 2018-10-24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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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위원들 대리수술 의혹 지적에 NMC 측 참고인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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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리수술을 시킨 장본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수술은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 정기현 원장과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이 출석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정기현 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중간 내부 감사보고서를 봤다. 의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지금 보건소 조사와 진술자 진술 신빙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된 것 같다. 다시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총체적 난국에 새롭게 세우는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상봉 과장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상봉 과장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국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복지위원회 위원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고정을 영업사원이 했는데 위치를 잡는 게 시술보조인가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리고 석션 위치 알려주면서 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진술에서 말했듯이 그 수술에 대해 기억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기리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수술장 필드가 깊어 손가락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상적으로 레이저포인트로 (지점을)가리킨다고 한다. 석션을 댄 것은 수술이 들어간 것이다. (대리수술 시키는 것은)통상 OO병원에서는 하루 10건씩 한다고 하는데 레지던트와 인턴 등 의료진이 없기 때문이고, (영업사원들이)누구보다 기구에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식으로 안 하면 중소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과장을 향해 지적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관행처럼 했던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시술을 할 때 다른 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대리 수술한 것도 12건이다. 환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냐. 또 선생님은 어시스트였는데 의무기록에 '서전'으로 기록했다"며 정직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과장은 "전공은 척추를 했지만 뇌혈관 치료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요청해 수련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수련을 받아도 펠로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며 "의사가 의무기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다. 정상봉 증인은 계속 위증하려고 한다. 나중에 증언 내용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감사원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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