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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간협·치협 "의료법 No"…단독법 제정 추진

  • 강신국
  • 2018-11-07 14:43:23
  • 3개단체 협약식...간호법·치과의사법·한의약법 만들어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단체가 의료법 탈출을 선언하고 단독법 제정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림 간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3일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3개 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간호학과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간호와 치과,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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