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법안 개정으로 DUR 제재 규정 확보"
- 김민건
- 2018-10-29 16:32: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검토 단계서 안내 무시...의무화 방안 국회서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 장관은 29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병용·연령금기 등 DUR 경고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35만 9000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처방금액 또한 5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은 미국에서 1등급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정보 제공인 '노인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금기 약물인 로르녹시캄과 리토드린 모두 전혀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임부금기약물 또한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 졸음, 황달도 있는데 처방간 그대로 통과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을)약사들이 처방 검토단계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의사는)받아들여야 한다"며 "DUR 경고에도 병용금기 위반이 23%, 임부금기는 56%에 이른다"며 DUR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서 미 준수 시에는 조치하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