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내 약국 양도양수 금지...권리금도 못 받을 판
- 이정환
- 2018-10-23 11:3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장 직원들만 발동동...마트 입점 계약 시 면면히 살펴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마트 약국 계약 시 본사가 양도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나 타당성 없는 본사 거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경기도 소재 모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본사가 거부해 무산됐다. 마트 약국 계약시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본사가 약국 양도양수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점 계약 당시 본사가 양도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는 양도양수 거부는 약국장과 근무약사, 직원들의 경제적·직업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특히 대형마트 계약 시 '양도양수 본사 거부 동의' 조항에 약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이 불가능해 본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A약사도 본사의 양도양수 거부로 약국을 폐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양도가 불가능해지면서 권리금 성격의 수 천만원 가량 시설비 손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A약사는 "계약 시 양도양수 본사 거부에 동의하긴 했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당하게 되니 억울하다"며 "결국 입점 시 기영업 중인 약사에게 지급한 시설비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수 개월 내 폐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대형마트 본사의 양도양수 거절 사례가 주변에서 빈발하는 모습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거 대비 늘었다. 올해에만 3건을 접했다"며 "폐점하게 되면 약국장은 물론 인근 의료기관이나 근무약사, 직원도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어 "본사의 약국 양도양수 거부가 다소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약사들의 심리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계약조항에 포함되긴 했지만, 불공정거래나 독소조항이 아닌지를 따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