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매출할인, 리베이트 시선 우려"…책임소재 혼선
- 이탁순
- 2018-10-19 0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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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도매 '위탁매매인'으로 본 법원 판결, 기존 법률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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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매출할인은 통상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내 지급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도 이런 거래관습을 갖고 있다.
문제는 도매상이 매출할인으로 얻은 수익을 리베이트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제공한다는 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과도한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언급하며 매출할인도 공급내역에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더 나아가 도매상이 매출할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한 점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제약업계는 이 판결에 대해 거래 현실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책임소재가 화두가 됐다.

박 변호사는 "거래도매를 위탁매매인으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 제약회사는 직거래 비중을 늘리거나 자회사로 도매상을 두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아니면 매출할인을 포함해 모든 도매마진율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요양기관이 도매상을 소유한 형태인 소위 전납도매의 과도한 매출할인을 요구하는 행태와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매출할인이 실거래가 할인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매출할인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시사점으로 "앞으로 제약사는 도매상에 대한 마진 제공 수준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마진율 결정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매 관리와 마진율 결정이 상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통제에서 제외되는 걸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출할인 자체가 불법 리베이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매출할인을 통해 얻은 수익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신 사무관은 그러나 "다만 매출할인으로 얻은 수익을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인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매출할인으로 인한 리베이트를 제약사 책임으로 보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관련 소송이 상급심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상급심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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