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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사실명제 도입…이달 통보분부터 적용

  • 이혜경
  • 2018-10-16 11:08:56
  • 전임 상근심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지정...향후 점진적 확대 예정

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다만 심평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임 상근심사위원만 대표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

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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