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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악용 주가조작 동일인 같은 수법, 엄정 대응"

  • 김정주
  • 2018-10-15 23:14:04
  • 류영진 처장, 국감서 김명연 의원 촉구에 답변

임상시험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와 동일한 수법으로 회사를 바꿔가며 주가 차익을 챙기는 백태에 대해 식약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밝혔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5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네이처셀 사례를 예로 들며 "임상시험을 하고 품목허가 대기 중인 양, 과대광고를 하면 주가변동(상승)이 일어난다. 이 업체는 차익을 235억원이 발생했다"며 "손해는 모두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2013년에 상장폐지, 2015년 실형을 받은 자가 업체를 바꿔 같은 수법으로 일으킨 사태"라며 식약처의 사전 대응 미흡을 꼬집었다.

허가 신청 반려 등 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돼 업체 측의 시간끌기만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비도덕적 회사가 임상을 마치 허가가 날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포착했었지만 허가신청접수 시 자료 미흡 시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이 길어졌었고, 해당 업체 측이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만 류 처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발 빠르게 수사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네이처셀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보다 더 관리가 강화되고 잘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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