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호스피스 활성화 위해 대국민 소통 나서
- 이혜경
- 2018-10-12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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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령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호스피스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6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평원×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호스피스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9월 28일 강원대병원에서 '심평원+강원대병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에 동참, 병원을 찾은 시민들과 환자 가족들에게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실시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9월 13일 개최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에서는 100여명의 호스피스 담당자가 참석하여 우수사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현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임상 현장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호스피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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