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 시킨 의사 고발 조치"
- 강신국
- 2018-10-10 23:5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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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 전개...수술실내 CCTV 설치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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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리수술 방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뿌리 뽑기 위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다만 정부를 향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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