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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23곳 사망환자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

  • 김민건
  • 2018-10-10 09:56:21
  • 김상희 의원 지적...41종 처방량 7237건, 의원급 3660개로 가장 많아

[2018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료기관이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 등을 불법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23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환자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과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60개로 가장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와 809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처방량은)3660개로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의약품 상위 10위권 중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1059개, 우울증 치료제 로라제팜 856개가 처방됐다.

지난 5월 18~8월 31일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상위 30명의 처방량 분석 결과 김모(35·여성)씨가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1만5260ml를 처방받아 프로포폴 처방량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송모(33·여성)씨로 역시 한 곳에서 프로포폴 1만4240ml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처방받은 기간이 106일인 것을 고려하면 김모 씨는 프로포폴 하루 기준 144ml로 7.2개를 처방받았고, 송모 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20ml와 50ml 두 용량으로 제조된다. 1바이알은 20ml 기준으로 계산한다. 졸피뎀은 오모(34·남성)씨가 3개곳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총 4940정을 받았다. 김모(49·남성)씨는 2곳에서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으로 오모 씨는 1일 46.6정을 김모 씨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1일 투약 가능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관계자들이 구속된 건 등과 관련해 "만일 사망자에게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불법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통시스템이 운영 중인 만큼 식약처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한 허위처방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마통시스템)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 조제 또는 투약보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졸피뎀은 정신 장애와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오남용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의존성이 강하다. 과다복용 시 중독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마통시스템을 지난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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