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대인이 왜?"…약국, 권리금 분쟁 증가세
- 김지은
- 2018-10-07 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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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권리금 회수 관여사례 많아…변호사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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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약사는 약국 자리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수령하거나 임대인과 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계약 만료 시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많고 수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상가권리금 관련법이 없어 당사자 간 문제로 임차인들이 임대인들 횡포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일정 부분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도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금보호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함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됨으로 음성적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며 "지난달 개정에서도 절반 이상이 권리금 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되면서 많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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