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3억원 꿀꺽"…가짜 비아그라 판매 일당 덜미
- 김지은
- 2018-10-02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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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약사 아니면 판매 안돼, 불법인 것 알고 팔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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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 B에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에서 4개 이상의 사이트를 개설, 다수 구매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최음제, 남성 성기능 제품 등을 주문받아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에는 실제 실데나필, 타라필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피고인 A는 인터넷광고 대행사들에 광고를 의뢰해 구매자들을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B와 C는 SNS메신저를 통해 주문 내역을 건네받아 구매자들에 바이그라, 시알리스 등을 배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2445명의 구매자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 배송해 3억3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C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판매가 기준 1억여원의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의사 진단과 처방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약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테나필,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광고대행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해 행위하거나 배송을 담당하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범행 전체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며 "비록 가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공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불법판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등을 양형조건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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