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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무 의사 자진신고하면 환수면제 추진

  • 김정주
  • 2018-10-01 12:02:20
  •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면허취소·형사처벌 면제 등 '패키지 개정안'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환수부터 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형사처벌과 처분을 면제해주는 '패키지' 법률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 단속과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고한 의료인들의 환수와 행정처분이 뒤를 이으면서,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여기다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도 마련된다. 건보법의 경우 자진신고한 면허대여자에게 환수처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상희·김현권·남인순·신동근·안호영·전혜숙·정춘숙·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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