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하·미생산 의약품 등 747품목, 보험급여 삭제
- 김정주
- 2018-09-19 0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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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급여 목록서 빠져…10월 부터 적용
- 콤비모닌점안액·돔세리정은 유효기한 만료로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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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반약(안전상비의약품)이면서 처방용 제품이 별도로 출시되고 있는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내달 6일자로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비급여 전환 등 급여목록에서 빠지는 약제는 총 747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시판허가 약제를 자진취하 하거나 2년 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3년 간 생산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을 넘어선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해 수시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품목허가가 취하된 품목은 총 22개다. 이들 품목은 내달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이 중 유한양행 포시릴정10mg과 20mg, 아코펙스주2g, 알리코제약 몰덴정, 메딕스제약 셀레브렉캡슐, 에나프정, 에니디핀정, 아르바틴정10mg, 라푸틴정, 도페민정, 씨엠지제약 로큐탄연질캡슐10mg, 휴온스 트로우민주, 위더스제약 인프라주,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옵티마크주플라스틱시린지 등은 업체가 해당 약제들을 자진취하 하면서 급여목록에서 자동 삭제된다.
삼천당제약 콤비모닌점안액과 아이월드제약 돔세리정은 품목허가 유효기한이 다해 자동으로 목록에서 빠지고 진양제약 낙톤정은 수출용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한국알콘 베톱틱점안액과 LG화학 엘지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g,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250mg 함량과 750mg 함량은 양도양수로 목록에서 정리된다.
미청구·미생산 또는 유효기한이 지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725개에 달한다. 이들 품목은 실제 판매되고 있지 않는 특성상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정부는 약제 수가 많아 요양기관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달 6일자로 시행 일정을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독테바 테바가바펜퀄캡슐300mg, 셀트리온제약 뉴로가펜캡슐400mg, 경보제약 테렐액, 알보젠코리아 날시캄주사액과 토펜건조시럽, 종근당 종근당모메타손푸로에이트점비액, 동성제약 그린큐액, LG화학 유트로핀주16IU, JW신약 큐어패스정4mg 등 170품목은 2년 간 청구실적이 없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유효기한이 지나 자동 삭제되는 품목은 555개에 달한다. 특히 일반약(안전상비약)이면서 처방용 제품이 있는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60ml)이 이 사유로 내달 6일부터 보험급여목록에서 빠진다.
한림제약 페니톤주, 유니메드제약 발폰정, 일양약품 아리탈CR정, 신풍제약 피코펜시럽, 동국제약 리코락스정275mg, 한올제약 한올피록시캄주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트라세미정, 동화약품 알작스정0.25mg 등도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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