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약정원-IMS 형사소송, 선거 걸림돌 안될 것"
- 정혜진
- 2018-09-12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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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공판 이후 1년10개월 째 판결 실종...법원, 판단 포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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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가 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선거 레이스를 뛰는 데 있어 해당 소송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김 전 부회장은 11일 출판기념회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소송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약학정보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만 5년이 됐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보통 구형(결심공판) 후 판결선고를 4주 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의 경우 결심공판 이후 1년 10개월 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송이 지연되는 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비식별화된 정보가 모여 통계로서 힘을 가질 때 그 산업이 산다'고 말했다. 당시엔 아무도 그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을 보라. 4차산업혁명의 기본은 빅데이터다. 익명정보, 비식별정보의 통계화가 핵심이다. 이런 부분이 지난 재판에서 전혀 이해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그 시기에 그런 일을 했다니 창의적이고 선도적'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회장은 다시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없고,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으며,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얻은 사익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IMS데이터 사업과 같은) 창의적인 부분이 처벌받는다면 우리나라 어디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겠느냐. 내 생각엔 이런 점들이 인지되면서 현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약 상황이 바뀌어 그 새로운 상황이 된다면, 이 사업을 안 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지 몰랐다.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다. 당시 선택에 있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돼 외국에서 다 쓰고 있다는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반복했다.
그는 "제일 아쉬운 것은 약사사회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빅데이터를 놓쳤다는 것"이라며 "의약품 통계로서 힘을 약사들이 가졌을 때, 지난 5년 동안 실제 조제하는 약사들이 데이터에 접근성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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