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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약 보험급여 등재비율 91% 최고...한국 15위

  • 어윤호
  • 2018-09-11 12:25:50
  • 글로벌 신약 급여등재 비율 평균 61%...일본, Innovation Premium 제도로 세제 등 혜택
  • 카미 유엔 애브비 이사 "신약 등재 단축 위한 국가별 정책 시행 필요"

카미 유엔 이사
[일본 도쿄=어윤호 기자]신약의 보험급여 등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며, 한국은 15위로 나타났다.

10일 일본 도쿄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세계약물경제학과성과연구학회(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 Asia Pacific 2018'에서는 '10 YEARS EXPERIENCES WITH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카미 유엔(Cammy Yeon) 애브비 일본-아시아지역 마켓액세스 정책 담당 이사는 HTA 한계 극복을 위한 타 국가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가별 신약의 급여 등재율과 소요시간 데이터를 발표했다.

국가별 신약 급여등재 비율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별 신약의 급여등재 비율은 평균 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91.4%로 가장 높았다. 또 신약의 허가부터 등재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13일 소요됐으며, 일본은 등재 기간 역시 99일로 가장 짧았다.

한국은 등재비율은 15위, 등재기간은 16위였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의 등재 신약을 비교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와 경평면제 도입 후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은 고려할 부분이다. 카미 유엔 은 아울러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

국가별 신약 등재기간
영국의 경우, Commercial and Managed Access Program을 운영, 제약사들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료검토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위원회 미팅 전에 NICE 및 NHS England와 기술적 및 상업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위원회 미팅 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Cancer Drugs Fund를 운영, NICE에서 허가되지 않았거나 NHS를 통한 사용이 불가능한 항암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환자들이 가능한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미 유엔 이사는 "각국 정부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다양한 세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연구 개발에 대한 세금을 43.5% 공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혁신 Innovation Premium 제도를 운영하여 회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평균 0.01%로, 통상 5000~1만개의 후보물질 가운데 최종 신약 승인을 받는 약물은 단 한 개에 불과하다. 신약 10개 중 3개만이 R&D에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은 신약 개발의 혁신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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