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서발법, 무분별 규제완화 입법 반대"
- 김정주
- 2018-09-06 0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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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회에 6대 추진 분야 중 폐기 과제 제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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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최우선 입법 또는 폐기돼야 할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2018년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를 내고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참여연대는 전체 4개 반대과제 중 2가지를 보건의료분야에서 찾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발법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았는데, 이를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으로 꼽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 = 먼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경우 20개가 넘는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생명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에 포함된 '기업실증특례'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하면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기업이 안전하다고 자체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고 담당 기관장이 30일 내에 회신하는 구조로 돼있어 한 달 안에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허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법 제2조 4호, 제 13조 제1항)'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규제완화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 무한정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여기다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 투자이익과 규제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교량하는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고, 지정 주체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기재부 장관이고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권도 기재부 장관이 독점해 기재부가 심의·지정을 모두 주도하도록 하는 비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맹점도 있다.
현재 관련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간 논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발법안 폐기에 대한 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서발법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언론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 영역을 망라해 공공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기재부 관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민간 위원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재부 중심으로 한 행정부 권한 강화와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맹점으로 꼽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의료상업화, 영리화, 민영화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간 논의 중이다.
◆기타 보건복지 분야= 이 밖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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