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련번호제도, 업계 요구사항 해결점 못찾아"
- 이혜경
- 2018-09-04 06:1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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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정보 관리·생산·유통·판매 등 광범위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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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의약품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체가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약과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불법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 일반 국민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위해·불량 의약품 발생 시 심평원이 보유한 회수대상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제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감사 시정 사항인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불법의약품 유통 등에 대해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이행 중'이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었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위조약 등 불법의약품 유통 방지를 통한 기업의 신뢰도 제고와 의약품 안전성, 유통의 투명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행정처분 시행 유예 이후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와 인식, 유통과정 중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 등 생산, 유통, 판매의 전 범위에 걸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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