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효력정지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 리스트는?
- 이혜경
- 2018-08-31 10:5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법원 인용...추가 심리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프린점안액, 국제약품 히알큐점안액 0.1% 등 299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달 9일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추후 심리 결과에 따라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점안액 29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2018아12523)를 9월 9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99품목은 고시된 상한금액이 아닌 기존의 상한금액을 효력정지일까지 유지하게 된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내달 9일까지 잠정 중단
2018-08-31 1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