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내달 9일까지 잠정 중단
- 김정주
- 2018-08-31 10:11: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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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업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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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21개 업체가 최근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9월 9일까지로, 1차 심문은 9월 6일 진행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예고된 차액정산 후폭풍 또한 일단은 모면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미, 휴온스, 태준, 셀트리온제약 등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조치한 제약사 중 불복한 21개 업체 300여품목에 대한 처분 효력을 9월 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법원에서 이번보다 늦은 시기인 9월 중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1일자로 차액정산과 반품, 약가파일 변경 등을 조치한 이후 다시 8월 데이터로 되돌려놔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8월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를 25.5%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내달 1일자를 예정으로 307개 품목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결정, 고시했었다. 특히 내달 무더기 인하를 앞둔 약제들의 낙폭은 평균 27.1%로, 최대 50% 가까이 인하되는 품목도 있어서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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