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국감 앞두고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우려 전달
- 김지은 기자
- 2026-09-12 21:31: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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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 약배송 전면 확대, 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 안전상비약 품목·판매처 확대보다 현행 제도 관리·감독 우선
- 국정감사서 환자안전·오남용·의약품 접근성 등 종합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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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먼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과 관련 국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부터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의약품 배송 안전관리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부터 확대할 경우 오배송·분실·변질은 물론 복약지도 약화와 의약품 오남용 등 새로운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전담기관 금지, 환자 안전, 지역약국 중심'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처방 조제 전담약국 등 왜곡된 약국 운영을 방지하고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의료·약료서비스 개입이나 환자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약사회는 단순 품목 수와 판매처 확대보다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와 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임에도 판매자 교육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정책제안서에서는 실제 판매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 경험이 없고 판매자가 의약품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추천 판매가 이뤄지는 등 현행 제도의 관리상 문제점도 담겼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과량복용이나 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민 편의성만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약사회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공공심야약국, 특수장소, 보건진료소 등 다양한 의약품 접근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품목 확대에 앞서 기존 의약품 접근체계의 활용 실태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접근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이 충분한 안전관리 기반과 객관적인 평가 없이 산업과 플랫폼 논리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 역시 단순한 판매 편의나 품목 수가 아닌 ▲현행 판매업소 관리 실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의약품 접근성 ▲공공심야약국 등 대체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접근성 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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