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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제도…식약처 '수용' vs 약사회 '반대'

  • 이혜경
  • 2018-08-30 11:28:02
  • 국회 약사법 개정안 법률검토...관련 단체 "과도한 침해" 주장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나 의약품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반대했다. 제약업계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진행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약국의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은 과도한 침해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와 약국개설자를 동일한 척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 내용, 처분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간접적으로 약사법의 의무위반을 예방·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당수의 다른 입법례와 달리 감독관청에게 위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위반사실 공표 결정에의 구체적 타당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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