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직원 폭행·모욕 시 배제기준 첫 적용
- 김정주
- 2018-08-28 06:1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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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진흥원, 내달 21일까지 4차 인증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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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은 정부가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로, 2012년 6월 1차 때 43개사, 2014년 2차 5개, 2016년 7월 7개사를 선정해 현재 총 4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와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등기임원의 직원 폭행과 모욕, 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가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항목에 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만원)은 리베이트액으로 바뀌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될 수 있다.
리베이트 관련 산정기간은 '과거 3년'에서 '인증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까지'로 바뀌었으며,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3년간 인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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