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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선별급여 415항목 공개…2022년까지 단계적 확정

  • 이혜경
  • 2018-08-14 06:20:35
  • 항암제 48항목·일반약제 367항목...연도별 검토대상 따라 의견수렴

약제 선별급여 415항목이 전체 공개됐다. 그동안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이 공개됐지만 선별급여 검토 전체 항목에 대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연도별 검토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학회, 단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별급여 품목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는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목표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급여의약품 1676항목의 급여기준 중 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415항목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기준비급여가 발생하는 의약품 품목만 놓고보면 총 7770개로 보험등재 의약품(2만2074품목)의 약 35% 수준이다.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보면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3개년, 일반약제는 2018~2022년까지 5개년 간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

◆2018년=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 등의 질환과 관련한 17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71개 항목이 대상이 된다.

2018년 항암제 선별급여 계획
항암제 선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리포소말 독소루빈신 2항목 ▲파조파닙 ▲서니티닙 ▲소라페닙 ▲베바시주맙 5항목 ▲퍼투주맙 3항목 ▲에리불린 ▲라파티닙 ▲엔잘루타마이드 등의 성분에 대한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된다.

일반약제는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질환 12항목,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7항목, 치매 및 인지장애 6항목, 갱년기와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 3항목, 폐동맥고혈압 약제 8항목, 고혈압과 혈전방지제 등의 순환기 질환 24항목, 파킨슨과 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의 약제 6항목 등 71개 항목이 우선 선별급여 적용 대상이다.

해당되는 약제를 보면 ▲캡베이서방정 0.1mg ▲페니드정10mg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미레나 20mg ▲아리셉트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타나민정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알말정 ▲핀테정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등이 있다.

◆2019년=내년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이다.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을 제외한 16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이식과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 포함된다.

항암제 선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아파티닙 ▲아브락산 ▲베바시주맙 3항목 ▲보르테조밉 2항목 ▲오비누투주맙 ▲레고라페닙 ▲룩소리티닙 ▲블리나투모맙 ▲세툭시맙 2항목 ▲소라페닙 ▲탈리도마이드 성분에 대한 16개 항암요법이 대상이다.

2019년 항암제 선별급여 계획
일반약제는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 영양공급 불균형과 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 9항목,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과 비뇨기질환 14항목 등 69항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이뤄진다.

주요 대상약제를 보면 ▲맙테라주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심퍼니 ▲휴미라 ▲레미케이드주 ▲리리카캡슐 ▲데카키논캅셀 ▲피레스파정 ▲솔리리스주 ▲세나진정 ▲카빈벤주 ▲글라민주 ▲케토스테릴정 ▲삼스카정 ▲레그파라정 등이 해당된다.

◆2020년=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2020년 선별급여 적용 대상으로, 항암요법에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카디옥산) 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를 끝으로 계획한 항암제 급여화는 모두 완료된다.

일반약제는 근골격계 질환 26항목, 혈액질환·조혈제 18항목, 정신질환 7항목, 수술·외상치료 17항목 등 총 67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이다.

대표 약제를 보면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다이놀정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 ▲보톡스주 ▲하이알주 ▲신바로캡슐 ▲알모그란정 ▲미가드정 2.5mg ▲나라믹정 ▲이미그란정 ▲조믹정 ▲알콕시아정 30mg ▲아셀렉스캡슐 2mg ▲에스빅스주 ▲미쎄라프리필드주 ▲알부맥스캅셀 ▲헤모큐츄어블정 ▲클록센정 ▲클로자릴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세디엘정 ▲덱스페놀주 ▲케라힐-알로 등이 있다.

◆2021년=간염질환 40항목, 만성질환 4항목, 피부질환 5항목, 호흡기질환 18항목 등의 일반약제가 선별급여 대상으로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로이콘시럽 ▲다클린자정 100mg ▲제파티어정 ▲하보니정 ▲소발디정 ▲시벡스트로정 200mg ▲지스로맥스정 ▲에리스로캡슐 ▲루리드정 ▲설파디아정 ▲컴비비어정 ▲타미플루캅셀 ▲발트렉스정 250mg 등은 감염질환 항목에 포함된다.

만성질환 약제의 경우 당뇨와 고지혈증에 쓰이는 약으로 ▲이지트롤정 ▲오마코연질캡슐 ▲일반원칙에 따른 고지혈증 치료제와 당뇨병용제가 행당이 된다. 피부질환은 ▲알다라크림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본알파하이연고 ▲에라우스정 등이 있다.

호흡기 질환 약제는 ▲몬테리진캡슐 ▲프라카논정 ▲코살린정 ▲씨브리흡입용캡슐 등이 포함된다.

◆2022년=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투여되는 일반약제가 문 정부의 의약품 선별급여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스트렌정 ▲잔탁주 ▲타가메트주 ▲뮤타플로캡슐 ▲노르믹스정 ▲아넥세이트주 ▲젠자임타이로젠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비지파크주 ▲메타스트론주 ▲아디모드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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