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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사전예방 추진"

  • 김정주
  • 2018-08-06 15:14:59
  • 김명연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개선사항 발굴 위해 사례조사 중

정부가 면허대여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처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면대약국 근절 개선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 등 약무질서와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현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단계라는 점에서 사례 수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지난해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17개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시범 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50여개 의심약국에 대한 본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시범 행정조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올해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처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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