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SJS·간독성 반영
- 김민건
- 2018-08-03 18:28: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과 조치사항 등을 반영한다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앞서 해외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등 피부이상반응과 간손상 관련 주의사항을 적용했다. 이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고시안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 보고가 반영된다.
개정안은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어 해당 징후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기타 과민 반응 징후에 따라 즉시 복용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일일 최대 용량 4000mg 초과 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다른 제품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다.
식약처는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 3세레브로리진, 뇌졸중 후 신경학·인지기능 효과 확인
- 4심평원, 지역상생 결실...직거래장터 매출 9배 껑충
- 5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진행
- 6화성시약,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본격 추진
- 7[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 8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9[기자의 눈] 의료기기 업체들이 던진 정책 과제
- 10"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