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사무관이 집필한 '문답으로 이해하는 약사법'
- 김정주
- 2018-07-30 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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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대규 사무관, '법 행정기술 담은 공무원 전용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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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대규(45·중대약대) 사무관은 최근 미국 연수에 앞서 '문답으로 이해하는 약사법' 1편을 집필, 출간했다.
유 사무관은 2000년부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에서 다년간 안전 정책 실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에 파견, 약무정책과에서 보험급여 약무행정을 담당한 행정 전문가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간의 약무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약사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행정 현장에서 이를 깊이 있게 해석한 서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유 사무관은 "복지부에서 약사와 약국,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종 약사법 관련 이슈를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 사이 의료법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약사법 해석의 폭과 이해의 깊이가 풍부해질 수 있었고, 이 때 알게 된 약사법을 잊기 전에 기록해두고 싶었다"고 밝혔다.
책은 문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게 특징이다. 법률 해석에 필요한 입법취지와 연혁도 조항과 조목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약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상의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사견을 전제로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사견이 녹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을 꼼꼼히 담아 객관성을 높였다.

유 사무관은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중 선배들의 고견을 듣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고민과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책들이 더 많이 출간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유 사무관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나서 '나라면 훨씬 더 잘 썼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일단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며 "많은 유능한 동료들이 우리의 지식과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줄 책들을 집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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