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 리베이트 연루 49품목...약가인하 또 유예
- 김정주
- 2018-07-26 06: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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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 선고 14일 이후까지 복지부 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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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이니스트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니스트 약제들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집행정지시켰다.
앞서 이니스트는 정부와 벌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패소해 대상 약제 49품목의 약가인하가 지난 6일자로 예고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멜빅감캡슐 1품목을 더한 총 49품목을 대상으로 법원에 복지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시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용했었다. 즉, 내달께 약가인하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2심이 본격 시작되고 서울고법은 업체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판결이 온전하게 내려질 때까지 복지부의 약가인하 집행을 또 다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이니스트의 49개 약제 품목의 약가 유지기간은 한동안 길어질 공산이 커졌다. 업체와 정부 간 2심 소송이 최근에 본격 시작됐고 통상의 약가 관련 소송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행정지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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