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인권보호 전문센터 설립 법안 만든다
- 김정주
- 2018-07-19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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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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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될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 박덕흠, 성일종, 신보라, 원유철, 이명수, 이양수, 임이자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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