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기 한의사 판매금지 소송 대법서도 패소
- 이정환
- 2018-07-13 12:1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징금 10억원…의료기업체 한의사 거래 수용 불가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고등법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서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납부한 과징금 10억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초음파 의료기기업체의 한의사 판매행위를 막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의협의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중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가 적힌 판결문만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은 의협이 의료기기사를 향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고법 판결이 문제 없다고 판시한 셈이다.
의협은 한의사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A사에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과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보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 요구를 받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협 행위를 공정경쟁 제한행위로 판단, 의협 현장조사를 거쳐 2017년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의협 논리였다.
관련기사
-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협, 항소심도 패소
2018-02-07 14:21
-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 갑질 오명 벗을까
2018-02-07 11: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9'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