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로 탕약 배송한 한약사 벌금 2000만원"
- 강신국
- 2018-07-06 18:0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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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 한약제제 택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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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탕약을 배송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6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한약사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뒤 탕약 1개월분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는 등 2015년 5월까지 모두 85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한약사는 또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 1만2000여g을 저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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