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학회 "약국 자살예방사업, 수익모델로 이용 말라"
- 이정환
- 2018-06-29 12:0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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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 관계뿐만 아니라 의사-약사 협력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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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회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약국이 수익을 창출할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신경정신과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자살예방 비전문가인 약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료행위로 오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살 위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약인 수면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이 있는 사황에서 약사회가 직접 게이트키퍼 교육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에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복지부가 채택한 약사회 사업계획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새로운 수익창구로 여겨 자살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중이라는 비판이다.
두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수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약국 상담료를 10회까지 지급해 약 1억3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는 약사회가 자살을 수익모델로 이용하려 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고위험군을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 연계하지 않고 10회까지 상담한다는 계획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두 단체는 해당 시범사업이 의사와 환자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정부가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은 약사회가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자살고위험군 환자에 상담전화, 치료기관 등 정보제공, 주치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 사업모델은 빈곤층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약국 방문 환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당신이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상담하겠다는 것은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환자 임상적 진단과 상태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했는지 의사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약사가 근거없는 자살위험을 고지하는 것은 의사-환자 관계를 해치고 환자를 혼란케 한다"고 했다.
이어 "항우울제마저 자살위험약물로 낙인찍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약으로 둔갑시킨 상황에서 환자 처방약을 자살위험약으로 환자 고지하고 정부 상담료를 청구하는 것은 의사-약사 협력도 저해한다"며 "이번 사업은 약사가 무분별하게 직능 확장에만 집중해 국민 위해를 줄 수 있다. 복지부는 근거기반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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