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가 자살예방사업하려면 의사면허 따라"
- 이정환
- 2018-06-28 1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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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환자 자살상담 시 자살예방 아닌 자살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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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약국이 환자 자살예방 업무를 맡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중에게 개방된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 자살상담을 진행하면 자칫 우울증 환자의 자살 충동을 촉진할 수 있어 '자살예방'이 아닌 '자살조장'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의협은 "약사회가 복지부와 추진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과의료 무지에서 비롯된 코미디"라고 했다.
약품의 조제·판매업무를 전담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을 관리하는 것은 의사 진료권 침해라는 논리도 반복했다.
의협은 자살예방은 고도의 정신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비의료인 약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약국 내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팜IT3000이 환자 정보유출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의협은 "우울증 등 환자질환과 복용약물 등 극도로 예민한 개인진료정보를 동네약국이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약사회는 민감정보를 활용하는데 국민 동의를 받았는지,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약국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을 하는 것은 되레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살예방이 아닌 자살조장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법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의협은 환자 제보를 받아 참여 약국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고 형사·민사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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