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추진
- 김정주
- 2018-06-26 09:4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개정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명의료 중단을 할 때 현행 환자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 가족이 5~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나 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