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보건소장 법령 강화돼야 국민건강 향상"
- 이정환
- 2018-06-25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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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비의사 보건소장 비율 59%…차별규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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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보건소장 의사 우천채용 시행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의협은 보건소장 업무 특성상 의사임용 우선법령은 의사직능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장은 의학지식과 함게 감염병역학, 만성병역학, 환경보전 등 지식을 두루 갖춘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현행법을 살펴보더라도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는 점도 언급하며 차별법령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을수록 건강지표도 낮다고도 했다. 2016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별 건강정보에서 강원도는 비만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등 대다수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했는데 강원도 내 의사 보건소장이 1명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 논리다.
의협은 "신종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건강을 향한 관심이 커져 보건소 기능과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 신뢰를 높이려면 현재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제처는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되레 척결해야 할 의료 적폐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며 "실제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은 곳은 건강지표도 낮다. 메르스 때도 의사 보건소장 능력이 일반 직군 대비 뛰어나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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