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고발하면 뭐하나…'약국 팔고, 재산 증여' 속수무책
- 김지은
- 2018-06-25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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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병원 면대의심 약국 2곳 매매 정황
- 건보공단 "수사결과 나올때까지 제제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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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역 약국가와 관련 정부 기관에 따르면 현재 면대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의심을 받는 약국들이 수사 결과가 지연되는 기간에 약국을 매매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약국 4곳이 면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한 곳은 이미 약국을 폐업한 다른 약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국 역시 최근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약국을 매매한다는 소문이 지역 약사들을 중심으로 퍼진 상태다.
지역 보건소들은 지역 소문을 통해 해당 약국들이 면대 혐의로 조사 중이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그 기간 중 약국 폐업과 새 약사의 개설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면대 의심 약국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이용해 약국을 폐업하고 잠적하는가 하면 다른 약사에 급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졌을 때 환수하기 쉽지 않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 증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 조사가 진행되고 일정부분 혐의가 발견돼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거나 공답 지급정지 등이 예상되면 개설 약사만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보건소는 면허대여 여부는 확인을 못 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에서 개설허가 보류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의 지급정지, 가압류 등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측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최소한의 조치로 급여비 지급정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다른 약사에 약국을 넘겼을 경우는 불가능한 상태다.
더불어 가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사 기간 동안은 보류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약국을 폐업하거나 매매한 후 잠적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도 다른 수사들에 밀려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수사 결과가 늦어지다 보니 이 과정에서 약국을 매매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수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돼 현재 수사개시 시점부터 지급을 보류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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