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고소득자는 인상
- 이혜경
- 2018-06-2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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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적용...2단계는 2022년부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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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20일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으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게 이 기준 때문이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 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 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만60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보험료의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면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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