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피브로질 제제-업트라비정 병용투여 금지 추가
- 김정주
- 2018-06-09 06:2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성분 활성화 대폭 증가 등 사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내놓은 겜피브로질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품목허가 변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겜피브로질 성분 제제는 원발성고지혈증, 즉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Ⅱb형)과 중증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Ⅳ,Ⅴ형), 고지혈증에 의한 관동맥심질환의 발병 위험성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다.
변경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항에 셀렉시팍과의 병용투여가 포함되며 상호작용에도 부작용 내용이 신설된다.
겜피브로질과 셀렉시팍 병용투여 시, 셀렉시팍의 노출은 2배 증가했고 셀렉시팍의 활성대사체 노출은 약 11배 증가했다. 겜피브로질과 셀렉시팍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국내 허가된 품목은 제일약품 제일로피드캡슐, 에이프로젠제약 푸로질캅셀, 유니메드제약 게리딘캅셀, 대한뉴팜 겜피질캅셀, 영일제약 페로진캅셀, 영풍제약 브로질캡슐 총 6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을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견이 없을 시 원안대로 변경할 방침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9[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