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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제 실거래가 인하, 내달부터 1년간 청구량 조사

  • 이혜경
  • 2018-06-08 06:30:50
  • 심평원, 1년 치 조사 이후 2019년 급여목록표 적용해 2020년부터 인하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조사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약제관리실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늘(8일) 같은 시간 동안 첫 날과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7일 오후 세션에서 최현웅 약제관리부 과장은 '실거래가 조사,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재' 주제의 발표를 하면서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한다"며 "조사대상 중 2019년 6월 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약제가 해당한다"고 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시 약가 관리 기전마련으로 약가의 적정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에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조사를 2년 주기로 바꿔 올해 처음 적용했다.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시점까지의 1년간 조사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20년 1월 적용을 위해선 내달부터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가중평균가격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기준상한금액이 가중평균가보다 높으면 10% 이내에서 인하에 들어간다.

최 과장은 "기준 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약가인하가 들어가지만,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이나 저가의약품 등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받는다. 단 조사기준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인하율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약제 특성 상 주사제는 30% 추가 감면에서 그친다.

또한 저가의약품 중 내복제는 70원, 액상제는 150원, 외용제는 1000원, 1회용 외용제는 150원, 주사제는 700원 등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해 2월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었다. 이중 3619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돼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10%까지 조정되는 품목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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