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명의도용 일용직으로 조작한 약국 7년만에 '들통'
- 강신국
- 2018-05-17 12:3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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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허위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 1500만원 어치 발급
- 명의 도용된 약대생 졸업후 홈택스 조회로 우연히 발견
- 국세청·경찰에 약국 고발...개인정보 약국에 넘긴 제3자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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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약국이 약대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직 허위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내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도용해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탈세목적으로 1500만원 가량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즉 2012년부터 2013년에 근무도 하지 않는 약국의 근로지급명세서가 올라와 있었던 것.
이유를 확인하기 이해 세무서를 방문한 K약사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기 명의로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K약사는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해보니 유사한 사례로 명의가 도용당한 동기가 2명이 더 있었다. 허위로 신청한 금액도 1500만원으로 유사했다.
이 약사는 "2011년은 내가 약대 신입생 시절이었다"며 "2013년 5월 이면 졸업 직전 연도인데 이 당시 잘 모르던 동문 선배 약사가 내 명의를 도용해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같은 피해를 당한 동기들 역시, 같은 학번,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며 "조직적으로 동기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정보를 약국에 넘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약국 전문 회계사는 "1인당 1500만원 정도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약 600~700만원 정도 세금 감면혜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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