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기관 부지 약국개설 불허한 원심 '파기'
- 김지은
- 2018-05-17 1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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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라도 의약분업 훼손 여부가 약국개설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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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에 있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A약사가 지역 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소송의 배경은 이렇다. A약사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m2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 있는 면적 42m2 단층 건물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 역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단층 건물은 인근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어 4층 건물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건물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의 출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는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층 건물,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두 건물이 건물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약국 개설 등록 불가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의약분업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단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같은 점에서 볼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4층 건물 의료기관들과 개설 등록 신청을 낸 약국 간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을 두고 면밀히 따졌다. 대법원은 우선 "4층 건물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이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약국 개설 장소가 해당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 단정이 어렵고,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 개수해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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