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내일부터 '현미경감시'…본격 취급보고
- 김민건
- 2018-05-17 0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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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도 안정 운영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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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온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내일(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약류를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마약류취급자와 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역을 모두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스템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예 기간을 오는 12월부터 6월까지 두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1차 시정 조치에도 지속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작·허위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17일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고,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오는 18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마약류취급·승인자는 18일 이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 진료 차질 발생 방지를 위해 17일 이전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관리대장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18일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 기반의 추적이 가능한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 기반의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관리된다.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마약과 프로포폴은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이다.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병& 8231;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전산보고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유예 기간은 사안별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오는 12월까지는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가 유예된다.
내년 6월까지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 입력 실수, 병의원& 8231;약국의 조제& 8231;투약보고간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8231;제조번호& 8231;사용기한 입력 실수, 미입력할 경우 유예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지속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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