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 공장 미국 cGMP 승인
- 이석준
- 2018-05-16 17:2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CRL 수령 '품목 허가' 조속히 심사 재개(resubmission) 신청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나보타'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보톡스 같은 바이오의약품은 공장과 품목 허가를 별도로 획득해야 한다.
1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5월 대웅제약이 제출한 나보타 허가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열흘간 경기 화성시 나보타 공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FDA는 대웅제약에 제조처 허가 승인 결과를 통보했다. 제조처 승인은 미국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절차다.
공장 승인과 별도로 FDA는 나보타 품목 허가(BLA)와 관련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최종보완요구공문CRL, Complete Response Letter)'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에 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보완자료를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심사 재개resubmission)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심사는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나보타 전용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등 7284㎡ 규모로 연간 450만 바이알 규모의 보톡스를 생산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설립 전부터 cGMP 승인을 고려해 시스템을 갖췄고 지난해 5월 유럽 QP 인증을 시작으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마쳤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