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병원서 출산하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강신국
- 2018-05-09 09:4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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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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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 8231;구& 8231;읍& 8231;면& 8231;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 ▲인정병원(서울 은평)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전북 익산)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경기 안양)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경기 안양) ▲서울여성병원(부천) ▲서울여성병원(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광주 북구) ▲의정부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대구)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 18곳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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