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단독 조제시킨 병원, 부당청구 적발
- 이혜경
- 2018-05-08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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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신고 18개소 요양기관서 총 13억3000만원 편취
- 포상심의위, 공익신고자에 총 1억5400만원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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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일 공개 내용을 보면 최고 포상금인 4900만원을 받은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총 5억3000만원 규모를 부당청구 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외 침술료 등 1200만원을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은 3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 비의료인이 출장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모 치과의원 소속의 의사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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