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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도 2~3인실 본인부담 완화

  • 최은택
  • 2018-04-27 09:54:43
  •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7월부터는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와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8228;처치& 8228;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 8228;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1종 20→10%, 2종 30→20%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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