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이대목동병원 약사, 3일 지난 영양제 방조"
- 이정환
- 2018-04-26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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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약사, 분주 책임 개선 노력 미미"...고발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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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원내약사를 검찰 고발한 이유를 재차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당 1병이 처방된 처방전을 보고도 병원약사가 각 1병을 조제하지 않고 500cc 1병만을 조제한 것은 불법행위인 분주를 조장한 것이라는 게 소청과 논리다.
특히 분주가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병원약사 역시 당연히 구속 조사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25일 소청과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청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영양제 스모프리피드 용량이 100cc가 있는데도 500cc를 사용해온 것부터 문제라고 했다.
최소 용량으로 전환 처방할 것을 병원에 요구했어야 할 병원약사가 잘못된 분주 관행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청과는 병원약사가 주말 중 발생하는 의료진 약제 처방을 목요일 밤 10시까지 내 달라고 요구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신생아 중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상태가 달라져 영양 수액 조성을 상태에 맞춰 민감하게 변경해야 하는데 편의상 미리 조제를 해두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것이다.
소청과는 "만약 검찰과 경찰 주장대로 영양제를 조제한지 오래돼 세균감염 우려가 커졌다면 주말 중 조제한지 3일 된 영양제를 사용토록 방조한 약사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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