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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천국 한국, 피시험자 생명안전 확보돼야"

  • 이혜경
  • 2018-04-25 11:36:36
  • 국회서 임상시험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임사시험 피시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윤소하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24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에 따르면, 승인 건수는 658건으로 2016년 대비 4.8%가 증가했다. 한국의 임상시험 규모는 임상시험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과정의 문제점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사망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과 원칙, 관리감독 책임 전반과정이 불투명하며 피험자가 잘 알 수 없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이다.

의료연대는 "한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있다"며 "초국적 제약회사들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제약회사의 계획에 따르면서 이윤추구 대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의료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에 대한 정보공개, 피험자에 대한 권리교육, 피험자 보호센터 설치의무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 다양한 대안들도 나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피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임상시험에 대한 위험성과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들이 논의되고 피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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